반응형
쌍용자동차 렉스턴 초기형부터 순정으로 오일세퍼레이터(흔히 말하는 오일캐치탱크)가 장착되었고, 지금은 현기차도 순정으로 장착되기는 하지만, 가솔린차량은 디젤대비 상대적으로 블로우바이 가스량이 많지 않아서 순정으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DIY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중에 하나입니다. 쌍용 렉스턴 순정 오일세퍼레이터는 두가지 품번이 존재하고 용량이 틀립니다. D27DPT(렉스턴2) 품번 : 665 018 03 33 D27DTL(뉴렉스턴) 품번 : 665 018 04 33 품번상으로 뉴렉스턴 665 018 04 33이 나중에 나온 개선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당 처리용량이 120리터에서 160리터로 변경된 고용량 처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튜닝용품으로 나온 튜닝제품들은 분당 처리용량을 ..
요즘 스마트폰 앱(어플)로 소음측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소음 측정기보다는 정확도면에서 떨어지겠으나 옛날에는 어려웠던 엔진코팅제 등의 사용후기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엔진코팅제 제품들의 효과는 제품마다 틀리지만, 대충 비슷비슷한데요.특히 앱을 이용한 소음측정 방법상의 문제로 실제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보통 사용후기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엔진코팅제를 받아 들고선 룰루랄라 차에 가서 코팅제 사진도 찍습니다.그런다음에 바로 시동을 걸어서 소음 측정을 아래와 같이 하게 됩니다. 오~ 47dB이 나오네 라고 하지만, 보통 정비업체에서 구매해서 넣는 경우보다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넣고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럴때에는 보통 냉..
특정 오일이 100%합성오일(SYNTHETIC)이냐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각종 동호회나 카페등에 많은데, 제일 쉬운 구별법이 오일통에 써져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SYNTHETIC(합성) 오일이라고 표기를 할려면 합성유 성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내제품이라고 해서 해외로 수출이 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제품들도 같은 룰로 표기를 합니다. 오일제조사마다 살짝씩 틀리지만, 누가봐도 100%합성유인 것을 알 수 있게 표기를 합니다.캐스트롤의 경우에 위 사진상의 마그네틱을 보시면 "FULLY SYNTHETIC"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100% 합성유에 "FULLY SYNTHETIC"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어서 "FULLY SYNTHETIC"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애드포스트가 개인적으로 실험식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관리하고 사용해보니까 의외로 수익이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는 다른 블로그(티스토리)처럼 스킨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고, 타사의 광고게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블로그 게시물 하단에 달리는 애드포스트 텍스트 광고만 공식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배너포함 1페이당 3개까지 자유롭게 원하는 위치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지만, 애드포스트는 광고 위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애드포스트 설명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PC나 모바일 모두 포스팅한 게시물 하단에 광고가 붙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페이지를 제대로 다 읽을 정도의 포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Ransomware)에 대한 전용툴을 이소프트소프트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긴급공지https://www.estsecurity.com/securityCenter/news/view/1311 *알약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전용 예방조치툴 제공되고 있으니 이스트소프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PC를 검사하고 취약점(윈도우포트)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https://www.estsecurity.com/ransomware#decryption *이스트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랜섬웨어 복호화툴은 지금 현재워너크라이(WannaCry)에 대한 복호화툴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계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랜섬웨어 ..
공영주차장에 월주차로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면서 HG의 전방감지기가 계속 삑삑거리면서 오류를 일으키길래 내려서 보니까 물피도주 당했더군요. ㅠㅠ 그래서,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CCTV사각지대라서 증거가 없으므로 자기들은 책임을 못진다고 하더군요. 블랙박스도 상시설정이 아니라서 결국은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업사하고 광택집에서는 빨간색~노란색(주황색포함) 사이의 차량이 스치고간 자국이라고 하더군요. 공영주차장 운영회사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하라길래, 일단 증거는 남겨야 해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만, 담당 형사가 CCTV를 돌려보고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종결해버림 시청에 문의를 하니까 시청에서 하는 말이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줬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