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도주 해결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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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월주차로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면서 HG의 전방감지기가 계속 삑삑거리면서 오류를 일으키길래 내려서 보니까 물피도주 당했더군요. ㅠㅠ




그래서,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CCTV사각지대라서 증거가 없으므로 자기들은 책임을 못진다고 하더군요. 블랙박스도 상시설정이 아니라서 결국은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업사하고 광택집에서는 빨간색~노란색(주황색포함) 사이의 차량이 스치고간 자국이라고 하더군요.


공영주차장 운영회사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하라길래, 일단 증거는 남겨야 해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만, 담당 형사가 CCTV를 돌려보고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종결해버림


시청에 문의를 하니까 시청에서 하는 말이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쪽이랑 해결해라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시청하고 운영회사하고 모두 책임회피에 급급하더군요.


그래서, 주차장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법 17조에는 주차장을 할려면 배상책임 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하고, 물적피해가 발생했을때에 주차장의 과실이 없음을 주차장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상법도 이야기하는데, 민사갈거 아니면 상법까지 필요는 없고 주차장법이 핵심이더군요.







법조문이라는게 개인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법을 주관하는 국토부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국토부 주차장법관련 담당관의 답변은 1차로 주차장 운영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시청은 건물주이기 때문에2차로 책임이 있고 어떻게 주차장 운영업체랑 계약을 했든간에 건물주라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시청에 국토부 문의결과를 민원 넣고, 지역신문에 제보하고 지역신문에서 나오고, 시청에서 나오고 해서 배상책임을 든 보험회사 직원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보험처리시에 업체측 자부담이 수리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고 공업사에 비용을 주차장 관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를 봤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주차된 차량이 물피도주 당했을 경우에 해결방안이라고 있는 정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법 17조이고, 저도 처음에 처리를 할때에 주차장에서 내 블랙박스를 보자 혹은 나보고 증거를 대라라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주차장법상으로 당한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할 필요 없이 주차장이 자기들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블랙박스가 피해차량이 없어도 됩니다. 주차장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일 경우에 관리업체에서 우리는 책임없다식으로 나올 경우에 시청에다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르며, 시청에서 우리는 임대준거다라고 하시면 국토부에 질의를 하셔서 받은 내용을 시청에 제시(시청이 주차장법 위반반하는것)하시면 해결이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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