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틴팅) 보증서의 조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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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구매하면 필수로 하는 것이 썬팅이라고 할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쿠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쿠폰가격에 돈을 더 보태서 더 윗등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차주가 특정 브랜드의 제품으로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썬팅 업체들이 하는 기본형 제품도 보증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형 이상의 열차단 기능성이 포함된 제품들은 보증서가 대부분 제공됩니다.



국내 썬팅브랜드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부분의 썬팅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는 "샵보증서"에 해당합니다.


샵보증이란 그 썬팅을 시공한샵에서만 보증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보증서가 나오면 A라는 썬팅브랜드의 보증서면 모든 A브랜드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보증서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샵보증은 A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b라는 대리점(샵)에서 시공을 받았다면 A브랜드의 b대리점에서만 보증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A브랜드의 모든 대리점에서 통하는 보증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던 b대리점에서 시공을 받고, 사성상 다른 지역의 A브랜드의 c대리점에 가서 b대리점의 보증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자제품처럼 같은 브랜드 제품이면 어디서나 보증수리가 가능한 것이랑 완전히 틀린 방식이고 샵보증이기 때문에 해당 샵이 없어지거나 할 경우에도 보증서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개인)이 썬팅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보증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죠?

썬팅 보증서는 차주가 바뀌어도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고로 차를 구매해서 보증서를 사용할 일이 발생해도 차주인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썬팅보증서는 그 썬팅을 시공한 대리점 전용 보증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게 대부분이다.

차주인이 바뀌면 보증서의 효력도 상실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썬팅 보증서는 대부분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면 변색보증이며, 보증기간 5년이라면 5년이내에 색상이 빠지면 새로 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고, 유리세정제를 싼걸 써서 썬팅필름이 손상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보증제외가 되기 때문에 썬팅필름을 시공한 차량은 유리세정제도 썬팅필름에 안전하다는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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