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합법화 LED튜닝 합법일까?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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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합법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몇가지 바뀐것도 있고 오히려 그전보다 강화된 것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의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 LED튜닝이 무조건 합법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 블로그의 개정안대로라면 바뀐것은 한가지 뿐입니다.



위 도표가 교통안전공단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고,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등에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전구를 LED로 교체하는 것이 합법이 된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인데요. 


개정안 등화장치에 보면 LED번호등만 합법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기존에서 거의 바뀐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LED번호판등은 기존에는 원래 순정으로 LED로 나오는 차량이 아닌이상 전구식인 차량을 LED로 변경하면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LED번호등은 LED가 직접 노출되어서 뒷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즉, LED번호판등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흰색이고 기존의 순정 전구를 교체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식으로 한다면 불법이고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이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터넷으로 LED용품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인증을 돈들여 받았으면 인증 받은 내용을 광고에 삽입하는게 기본이겠죠? 

그리고 인증을 받으면 차에 달아도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은 받은 제품이라면 광고에 삽입하는게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파는 LED제품들을 보면 인증사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말은 인터넷으로 파는 대부분의 LED들은 차량에 장착하면 불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순정부품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인증 받은 순정부품이라도 개조를 해서 장착(원래 내차께 아니라 다른 차 부품)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정이라도 개조되지 않은 순정상태에서 인증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개조할 경우에 순정이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원래 가지고 있는 차량의 등화장치에서 없던것을 장착하는 것일 경우에 구조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RL(주간 주행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2개 회사 제품(필립스, 오스람)을 원래 DRL이 없는 차량에 장착할 경우에 그냥 장착하면 불법이고, 장착후 구조변경 승인을 받으면 합법인데, 구조변경을 받을려면 법적으로 정한 위치에 장착해야만 하고(차주 마음대로 위치에 장착한다고 되는게 아님), 디밍모듈이라고 해서 순정처럼 라이트를 켜면 어두워지는 기능도 구현을 해야 구조변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증 받은 부품도 무조건 구조변경 없이 장착해도 불법이 아닌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증받은 장치라도 전조등 제외라고 하죠?

전조등을 LED로 바꾸는게 일단은 애매해지는 것이고 LED전조등 전구를 파는 업체들도 인증은 거의 받은 제품이 없으니까 전조등 LED는 달면 애매해지는 것인데, 불으로 해석할 확률이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인증제품만 있으면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전조증을 짝 찝어서 제외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이랑 개정안중에서 몇가지 항목은 늘어난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조변경 없이 합법적으로된 품목은 번호판등 LED로 교체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LED가 다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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